2008.09.26 개정전
2008.09.26 개정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최저한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최저한세 】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2006.12.30 개정)

1.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2007.12.31 개정)

2. 제8조,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의2 제4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63조의2 제5항의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손금산입금액·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2007.12.31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 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2007.12.31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제5항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55조,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85조의6, 제102조, 제121조의1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2007.12.31 개정)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제30조 및 제12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2006.12.30 개정)

1.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2007.12.31 개정)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86조의3, 제1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2007.12.31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22조, 제12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2007.12.31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6, 제102조, 제121조의1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2007.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2006.12.30 개정)

1.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2007.12.31 개정)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의2 제4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6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손금산입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2008.09.26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 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2008.09.26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55조,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85조의6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2008.09.26 개정)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제30조 및 제12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2006.12.30 개정)


1.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2007.12.31 개정)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86조의3, 제1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2007.12.31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22조 및 제12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2008.09.26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6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2008.09.26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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